핫이슈 (HOT ISSUE)

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밤송천송 2024. 1.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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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네 핫이슈
송이네 핫이슈

 

 

안녕하세요. 밤송천송입니다.

오늘 송이네 핫이슈는 어제 15일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핫이슈 요약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가능
#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2024년 처음 제공
#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가능
# 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 18일부터 근로자 절세 정보 제공 서비스 개통
# 예상 세액 계산, 부양가족 공제 조합 시뮬레이션 가능
# 대중교통비,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상향
# 조손 가정 자녀 세액공제 신설


핫이슈 상세내용
기부금·영화관람료·고용보험료 등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국세청이 앞서 연말 정산을 위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다양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의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어 이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17일까지 별도로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또한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이제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세 방법
세금을 아끼는 법

 

 

연말정산 외 근로자, 사업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 저축은 월 16만 6천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적립식 보험 가입: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적립식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의료비 지출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내부결제: 회사에서는 복지포인트나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제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활용해 식비 등의 생활비를 절약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보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이 있으니, 개인의 생활 패턴과 소득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송이네 블로그 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연말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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